산업 IT

방통위, OBS경인TV 조건부 재허가 의결

허가유효기간 3년 의결

내년까지 자본금 30억원 마련해야

재허가 조건 미 이행시 허가 취소

경기·인천 지역 지상파 방송인 OBS경인TV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 의결을 받았다.

방통위는 26일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조건부로 OBS경인TV의 허가유효기간을 3년으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이달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C강원영동 등 33개 사업자의 재허가를 의결했지만 OBS경인TV는 보류했다.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총 1,000점 만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청문회를 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대주주의 출자 의지 등을 확인했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이날 최종 의결했다.


OBS경인TV의 최다액출자자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금액 범위 내에서 증자에 참여하는 계획을 밝혔다. 회사 측은 관련 내용이 담긴 이사회 특별결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방통위는 구체성이 결여돼 최다액 출자자의 성실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청문 주재자의 청문의견서, 국회·자치단체장 ·지역시민단체의 건의서, 회사 종사자의 의지, 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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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재허가신청서, 청문시 약속한 사항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개별조건이 부가됐다. OBS경인TV는 완전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내년까지 약 30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허가가 취소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OBS경인TV에 부가한 재허가 조건 사항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방송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회사가 제출한 계획 및 관련조건에 대한 이행사항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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