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에서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을 임상시험 대상자가 아닌 차광렬 총괄회장과 부인·부친 등 오너 일가에게 미용·노화방지용으로 불법 공급·시술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조사를 통해 불법 사례 등을 폭넓게 파악한 뒤 종합적인 제대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질병치료나 의학적 연구 목적 외 용도임을 알면서도 차병원에 기증제대혈을 공급해 제대혈법을 위반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해서는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2014년 지정) 자격을 박탈하고 지난해와 올해 지원 예산 5억여원의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분당차병원이 임상연구 등을 위해 제대혈 공급 승인 신청을 할 경우 불허하고 진행 중인 임상연구 3건(뇌성마비·후천성 뇌손상 환자에 대한 제대혈 시술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차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제대혈의 불법사용 등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고 불법 시술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서다.
불법 반출한 제대혈을 오너 일가에게 불법 시술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이자 의사인 강모씨는 의료법(진료기록 미작성)과 제대혈법(부적격자에게 제대혈 공급, 승인받은 연구로 사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과 함께 자격정지처분(1개월)을 받게 된다. 차병원 제대혈은행이 속한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김모 이사장도 제대혈법·의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고발됐다.
현재 기증제대혈은행은 9개다.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은 서울시 제대혈은행(서울시보라매병원), 가톨릭 조혈모세포〃(가톨릭대), 부산경남지역〃(동아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차병원〃 등 5개며 일반 기증제대혈은행은 녹십자 제대혈은행(녹십자랩셀), 메디포스트〃(메디포스트), A-코드〃(알엔엘바이오), 보령아이맘셀뱅크〃(보령바이오파마) 등 4개다. 이 중 대구파티마병원과 4개개 일반 기증제대혈은행 운영기관은 가족제대혈은행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차병원그룹은 차병원과 별도 기관인 차바이오앤디오스텍에서 가족제대혈은행 ‘아이코드 제대혈은행’을 운영한다. 가족제대혈은행은 유료로 운영되며 가족만 쓸 수 있다.
제대혈에는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세포와 연골·뼈·근육·신경 등을 만드는 간엽줄기세포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 기증제대혈은행은 산모가 무상 기증한 제대혈에서 조혈모세포 등을 분리해 초저온 냉동보관하는 곳이다. 어린이 백혈병 환자 등은 조직적합성항원(HLA)형이 일치하는 기증제대혈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쓸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서 타인의 질병치료나 의학적 연구용으로 쓸 수도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및 환자유인(의료법 위반) 혐의로 원장 고발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각 3개월, 1개월)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