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에 대해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 씨(53)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국정원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09년 국정원을 퇴사하고 당시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김씨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하며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 내용 등을 누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2012년 12월엔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국정원장의 허가 없이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공표한 혐의(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도 받았다. .
1심은 김씨에 대한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고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퇴직한 피고인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표했다고 해서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