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학대로 형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3년간 공표된다. 공표 대상에는 위반행위, 처벌 내용, 대표자·종사자 성명 등이다.
개정안은 특히 노인을 사망케 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장애를 입힌 범죄자는 필요할 경우 신문이나 방송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학대로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된 후 최대 10년간 노인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노인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범죄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만약 학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기관의 장에게 기관 폐쇄 또는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의료인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300만원이 최대 과태료였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