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유료방송발전방안’를 발표하면서 권역제한 폐지 정책을 단기과제로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케이블TV가 디지털 서비스로의 전환을 완료할 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케이블TV의 디지털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역 제한을 없애면 다른 케이블TV사업자나 인터넷TV사업자가 권역을 확대해 서비스하는 동안 아날로그 방송서비스 가입지역이 배제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미래부측의 설명이다. 국내 케이블TV가입자는 지난 5월현재 1,447만3,074가구인데 이중 47.4%인 686만4,173가구가 아직도 아날로그 방송서비스를 시청 중이다.
미래부는 대신 위성방송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는 케이블TV 지분율을 33%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유료방송사업자간 소유 및 겸영 규제 일원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허가권을 법인 단위로 부여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이미 케이블TV사업자들중 상당수가 중권역 단위 이상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조치다. 이 밖에도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를 결합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미래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