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울경제TV]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

정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학자금대출 받고 취업 후 원리금 상환하면 공제

저축성보험 월보험료 150만원 이하만 비과세

내년부터 대학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고시원 월세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9일까지 입법예고 되고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월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을 받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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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월세로 입주한 경우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축소된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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