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병원’ 일가 불법 제대혈 시술, 사실로 확인! 과거 거짓광고 진행까지?

차병원 일가가 산모들이 연구 목적으로 기증한 제대혈을 미용·보양 목적으로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차병원의 제대혈 주사 불법 사용 의혹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차광렬 회장은 3차례, 차 회장의 부인은 2차례, 차 회장의 아버지는 4차례 제대혈 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으며 이들은 진료 기록도 남기지 않고 숨겼다.


과거 차병원은 제대혈 불법 사용 의혹과 관련해 “노화에 관한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기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 차 회장이 한두 차례 임상 목적으로 시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산 후 버려지는 제대혈은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으며 기증받은 제대혈이라도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 치료·연구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차병원 일가는 합법적으로 사용한 제대혈 임상연구에도 친인척을 동원해 제대혈 임상연구 대상자 160명 가운데 48명이 차 회장의 지인이나 친척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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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복지부는 제대혈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차 병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차병원이 불법 시술한 제대혈이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게 함유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복지부와 강남구 보건소는 차움의원 홈페이지의 의료광고를 조사한 결과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및 거짓, 과장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니지만 ‘대사증후군 전문센터’인 것처럼 거짓광고를 진행했다.

이어 ‘차병원 그룹’ 전체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및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마치 차움의원의 성과인 것처럼 과장광고를 진행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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