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희연 교육감직 유지…“남은 임기 성실하게 채우겠다” 고승덕에 무슨 이야기 했었나

조희연 교육감직 유지…“남은 임기 성실하게 채우겠다” 고승덕에 무슨 이야기 했었나조희연 교육감직 유지…“남은 임기 성실하게 채우겠다” 고승덕에 무슨 이야기 했었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7일 대법원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선거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를 허위로 비방해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며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벌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공직선거에서 나오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넓게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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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선거에서 조 교육감은 고승덕 후보의 미 영주권 문제를 두고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학 ㅗ있으며 후보 자신 또한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고 후보는 이에 즉각 반발했으며, 이어진 선거에서는 조 교육감이 당선된 바 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전원일치로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법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사진 = MBC 화면 캡처]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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