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탄핵심판 속도전

첫 변론기일 내달 3일...이틀후 2차 변론

3차 준비기일은 30일 진행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음달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1차 변론기일에 이어 이틀 뒤인 5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에 앞서 준비절차 단계를 마무리 짓는 3차 준비기일은 오는 30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세밑과 정초 2주 동안 모두 네 차례의 탄핵 재판이 열리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속도전에 나선 셈이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2차 준비기일을 열고 이러한 탄핵 심판 일정을 제시했다.


다소 급박한 일정이지만 수명재판부는 충실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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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재판관은 “양측 모두 시간에 쫓긴 측면이 있고 자료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장과 증거를 내면서 충실치 못한 측면이 있다”며 “신속·공정도 추구하지만 지금부터는 충실성이 담보되는 변론을 할 필요가 있어 지정한 기일에 요청한 내용을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일정을 이유로 재판 준비를 부실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의 날 선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이 K스포츠재단·국민연금공단 등 20여 기관·기업에 사건 경위 등을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하자 국회 측은 “(사실조회라기보다) 경위나 동기·이유를 묻는 의견조회”라며 “답변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또 다른 논쟁을 낳게 된다”며 반박했다. “변명의 기회를 주는 절차”라는 주장이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사실조회를 통해 증인 수를 줄여 빨리 진행하자는 취지”라고 맞섰다.

대통령 출석을 둘러싸고도 양측의 격돌을 예고했다. 피청구인 측은 “대통령 출석은 사실상 어렵다”고 견해를 밝힌 반면 청구인 측 황정근 변호사는 “증거조사 방법의 하나로 박 대통령의 당사자신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황 변호사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재판부에서 저희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별도로 설명했다.

이날 열린 2차 준비기일은 헌재가 지난 26일 검찰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자료를 확보한 뒤 열린 첫 번째 재판이었다. 다만 3만2,000쪽에 이르는 분량 문제로 양측과 재판부 모두 자료를 깊이 검토하지 못한 채 참석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를 기반으로 논의해야 할 증거나 증인 목록을 추가로 확정하지는 않았다. 청구인 측은 다만 탄핵 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7시간과 관련 생명권 침해 외에 대통령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새로운 헌법 위배 사유를 추가했다. /김흥록·노현섭기자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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