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 직책 성실 의무 위반’을 추가했다.
위원단은 27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2차 준비기일에서 “탄핵 사유 중 세월호 부분은 애초에 ‘생명권 보호 조항 위반’으로 소추됐는데, 사실관계는 직무소홀에 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실관계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며 “생명권 보호 위반 이외에도 ‘대통령 직책 성실 의무 위반’도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취임 선서를 어겼음을 의미한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