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수급 대상, 방과후 아카데미 등 이용자, 지역아동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이다. 1인당 4만원 상당의 생리대 6개월분이 현물로 지급된다. 생리대는 일반 택배처럼 포장해 가정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본인은 물론 가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위탁 가정의 위탁모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지역아동센터장이 한꺼번에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노원구 보건소 생활건강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2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