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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 공장 인근 집단 암 논란, 환경소송의 입증책임은 어떠한가

법률사무소 인정 대표변호사 오빛나라법률사무소 인정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국내 아스콘 공장 인근 여러 마을에서 암환자가 국내 전국 암환자 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암환자의 비율은 약 10만명 당 455명인데, 각 마을주민 약 78명 중 17명, 약 200명 중 10명, 약 139명 중 6명에게 암이 발병하였다. 한적하고 아늑하던 마을에 아스콘 공장이 만들어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죽음의 장막이 드리우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백도명 교수팀)에서 실시한 남원의 한 마을에 대한 암역학조사결과가 발표되어 아스콘 공장 가동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환경소송(공해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문제되는 것은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환경소송의 입증책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향의 대표적인 판례가 있다.


먼저,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완화 법리를 적용하는 판례인데, 이를 살펴보면 (1)가해자의 오염물질 배출, (2)피해대상에의 도달, (3)피해의 발생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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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판례는 [폐수가 김양식장에 피해를 준 사건]서 (1)가해기업 공장에서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 배출, (2)그 폐수 중 일부가 김양식장에 도달, (3)그 후 김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 증명된 이상 가해기업 공장의 폐수배출과 양식 김에 병해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은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으므로, 가해기업이 (1)공장폐수 중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2)원인물질이 들어 있다면 그 해수혼합율이 안전농도 범위 내라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81다558 판결 참조). 이후에도 대법원은 다수 환경소송에서 위 법리를 적용하였다(95다2692 판결, 2003다2123 판결, 2009다42666 판결,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적용하는 판례이며 [베트남 참전군인의 고엽제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1)위험인자 노출집단과 비노출집단을 대조하여 역학조사를 한 결과 위험인자 노출집단에서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이 비노출집단에서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을 증명하고, 위험인자 노출집단에 속한 개인이 (2)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 (3)노출 정도, (4)발병시기, (5)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6)생활습관, (7)질병상태의 변화, (8)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여 위험인자에 의하여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2006다17539 판결 참조).

법률사무소 인정 대표변호사 오빛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스콘 공장은 가동되며 마을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마을 전체를 시름에 빠지게 만드는 아스콘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궁극적으로 공장을 폐쇄하는 것이다. 만약 행정청이 비협조적이거나 안이한 태도를 보인다면 보전처분,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총동원해서라도 이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가해기업과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여서는 아니되고, 소중한 건강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마을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배상 또한 반드시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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