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특허청, 디자인등록 심사에서 창작성 인정 범위 확대

디자인심사기준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앞으로 디자인등록 심사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따라 디자이너들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디자인들이 등록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청 심사관은 육면체, 원기둥 등의 기하학적 도형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형상이나 모양으로 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창작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하고 디자인등록을 거절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장식을 최소화하고 간결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디자인(Minimalism Design)은 흔한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관이 반드시 거절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해 더욱 객관적이고 신중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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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자동차용 부품의 경우 유사여부 판단시 유사의 폭을 비교적 좁게 보도록 해 선행 디자인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도 특허청은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넓혀 나갈 뿐만 아니라 출원인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도 발굴해 심사기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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