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비선 진료·대리 처방 의혹을 받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최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에 중독됐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6일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김영재의원 현장조사에서 최씨가 1주일에 1번 꼴로 김영재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마약에 중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씨는 지난 2013년 10월께부터 올해 8월까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1주일에 1번 김영재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방문할 때마다 거의 항상 프로포폴을 맞았다. ‘최보정’ 이름으로 받은 진료 수는 136회로 나타났다.
‘최씨의 프로포폴 투약’ 주장이 특검 수사로 확인된다면 최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견해다.
지난 2013년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씨 등이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례가 있다.
이들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 2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적게는 95회, 많게는 18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장에 섰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들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1주일에 1~2차례에 해당할 만큼 빈번하게 투약해왔기 때문에 이미 의존 증상이 있었다고 보이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의 투약량만으로도 의존성을 유발하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투약 빈도 등을 비교해보면 이번 최씨 사례와 유사하다.
진료기록부 등에 최씨의 가명을 사용한 점이 확인되면 이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우선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진료·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자격정지 등 제재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병원 측은 8,00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최씨가 현금으로 결제했고, 대부분 시술이 비보험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가명 사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국조 특위의 김영재의원 조사 당시 현장에 수사관을 보내 확보한 김영재의원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