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케이블가입 유치 강제할당’ 딜라이브, 과징금 2억5,000만원

매달 협력업체에 방송·인터넷 등 유치 목표 할당

최하위 등급 받으면 수수료도 일방적으로 깎아 지급

딜라이브 “공정위 결정 존중하지만 형식에 치우쳐"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딜라이브(옛 씨앤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협력업체를 상대로 케이블방송 가입자 유치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아 지급한 것이 이유다. 딜라이브는 서울·경기 등 17개 지역에서 독·과점으로 영업을 하는 케이블TV사다.

딜라이브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방송장비 설치·철거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에 매달 케이블방송, 인터넷, 인터넷전화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할당하고 목표 달성을 강요했다. 영업실적 등을 기준으로 협력업체를 평가해 최하위 평가를 3회 이상 받으면 위탁 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고 협력업체에 통보했다.


이 케이블TV사는 최하위 등급을 받은 협력사에는 정상적으로 줘야 할 고객관리수수료를 2% 차감해서 지급했다. 또 1개월 내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고객의 인터넷 전화 통화량이 1건 미만이라는 이유로 계약상 근거나 별도 합의 없이 협력업체에 줘야할 영업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기도 했다. 협력사들은 고객 요금을 대납하면서 계약을 유지하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 방문판매 외주업체까지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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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딜라이브가 수입과 직결된 중요 거래조건을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딜라이브는 이번 공정위 처분에 대해 “존중하지만 형식에 치우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최하위 등급 3회 이상 계약해지조항은 상징적인 것으로 목표 강제수단이 될 수 없으며 해지사례 역시 없었다”며 “최하위 등급 협력사에 수수료를 차감했지만 그 등급 이상은 모두 수수료가 플러스 되는 인센티드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수수료 감액은 관련 법령 준수나 부정한 업무 수행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장치였다”며 “감액 금액은 극히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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