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온라인 전용보험 사업비 공개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보험사, 국제 신평사 신용등급 없는 외화자산 투자 가능

보험사들이 온라인 전용보험을 출시할 때 보험료 외에도 사업비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들은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받은 신용 등급이 없는 외화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다.

가입자들은 설계사 수당, 인건비, 보험계약 유지 비용 등 보험영업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어떤 보험에 가입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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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들은 온라인 전용보험 상품설명서에 사업비를 직접 기재·노출할 수 있다. 온라인 보험은 보통 설계사가 판매하는 상품보다 사업비가 저렴해 사업비가 공개되면 온라인 보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험 가입자들은 설계사 수당과 인건비, 보험계약 유지 비용 등 보험 영업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까지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어 저렴한 보험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의 외화자산 운용은 한층 자유로워진다. 앞으로는 스탠더드앤푸어스(S&P) 등 국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없더라도 외화증권 발행 기관이 소재한 국가의 감독 당국에서 지정한 신용평가사가 투자적격등급으로 평가한 외화 자산에 대한 투자가 허용된다. 또 투자 금액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투자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해 외화자산을 적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서는 보험사뿐 아니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도 ‘꺾기’ 금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좀 더 명확히 했다. 은행, 증권사는 대출 시행 1개월 전후로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보험 판매 비중 규제(25% 룰)는 2019년 말로 유예하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신용카드사가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 전화판매(TM) 특화 설계사 등의 타격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2월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법제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3월 중 시행된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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