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매매 하실래요?" 단속경찰관에 성매매 메시지 보낸 업자 부부

/사진=경찰청/사진=경찰청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해 억대의 알선료를 챙긴 30대 부부가 성매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성매매 권유 메시지를 보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8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김모(30) 씨를 구속하고 김씨 아내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 김씨는 성매매 여성 10명을 모집·관리하고, A씨는 인터넷 채팅 앱으로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을 모은 뒤 부산 시내 모텔 등지에서 김씨가 관리하는 여성들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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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부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총 1,656건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1억원 상당의 알선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을 위해 인터넷 채팅 앱을 모니터링 하던 중 아내 A씨가 무차별 살포한 성매매 권유 메시지를 받고 약속 장소에 잠복해 있다가 이들 부부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 부부로부터 장부와 대포폰 7개, 통장에 남아있는 범죄수익금 5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500만원을 제외한 알선료는 김씨 부부가 유흥비와 생활비를 쓴 것으로 밝혀졌다.

남편 김씨는 “일찍 결혼해 자녀가 7살인데 직업도 없고 생활이 힘들어 아내를 설득해 함께 성매매 알선에 나가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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