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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위원들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해 통과시키자"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위원들이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키자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종환, 박영선, 안민석, 윤소하, 김한정 의원. 출처=안민석 의원 페이스북‘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위원들이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키자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종환, 박영선, 안민석, 윤소하, 김한정 의원. 출처=안민석 의원 페이스북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키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위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제구인법을 통과시켜야 국정농단의 주범을 청문회에 세울 수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노력했지만 증인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국민을 우롱했다”며 “법률에서 명시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최순실을 증언대에 세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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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회가 이들을 강제구인 할 법적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올해의 마지막 본회의에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에는 김성태, 김경진, 김한정, 도종환, 박범계,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이만희, 이용주, 이혜훈, 윤소하, 장제원, 최교일, 황영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유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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