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8.4㎢)의 2.5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풀린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열린 제50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및 변경 사항을 오는 30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도 21.17㎢에 달한다.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땅 10.9㎢,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상동암리 땅 8.8㎢,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땅 1.37㎢ 등 5곳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앞으로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나 군사시설의 보호,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곳으로, 관할부대와 협의를 거쳐야 건축을 할 수 있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되거나 비행안전구역으로 변경된 면적은 1.5㎢다. 통제보호구역이던 경기도 김포시 월곳면 조강리 땅 22만1천293㎡가 제한보호구역으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땅 1.28㎢가 비행안전구역으로 바뀌었다.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 등 고도의 군사활동이 필요할 때 지정되는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는데, 제한보호구역이나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관할부대와 협의를 거치면 건축이 가능하다.
반면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일원 1.16㎢는 비행안전구역으로,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땅(16만8천727㎡)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땅(16만3천410㎡) 등 33만2천137㎡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각각 새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새로 지정된 곳들은 부대 경계 울타리 내부의 땅이나 수역이어서 주민 재산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