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분식회계 적발 한화그룹 계열사 3곳 과징금 33억원

10여년 전 저지른 분식회계가 적발된 한화(000880)그룹 계열사 3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총 33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특수관계자에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보증을 한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적지 않은 한화건설·한화갤러리아·한화첨단소재에 각각 과징금 20억원, 7억2,000만원, 6억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3개사는 감사인 지정 2~3년 제재도 각각 받았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한화건설은 지난 2005~2006년 430억원을 계열사 2곳에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하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를 고가로 매입해준 뒤 자산을 부풀린 사실도 적발됐다.


한화갤러리아와 한화첨단소재 역시 특수관계인과 맺은 3,797억원, 1,425억원 규모의 자금대여, 지급보증, 매각 거래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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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계열사 3곳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과거 서울서부지검의 한화그룹 분식회계 사건 수사 이후 이뤄진 행정 조처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11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11명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 등은 2004~2006년 위장 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3,200억원 규모의 계열사 자산을 부당 지출하고 주식 등을 가족에게 헐값에 파는 방식으로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한화그룹에 떠넘긴 혐의를 받았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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