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카카오톡, 메시지 발신 제한 이용자에 미리 공지

카카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는 ‘발신 제한 제재’를 받은 이용자에게 조치 내용을 미리 알려 주는 제도를 19일부터 실시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통보 내용은 제재 내용과 사유, 해제 일시이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한 차례 안내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존에는 이용자가 발신제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돼 따로 콜센터에 전화를 하는 방법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편의를 높이는 차원”이라며 “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가 카카오의 내부 정책에 따른 것이며, 정부의 제재에 따른 후속 조치 등 외부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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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제한 제재를 알리는 메시지가 발송되면 조처는 바로 이뤄진다. 단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카카오톡 내 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받는 기능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신고를 많이 받은 계정에 대해 주로 제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은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친구가 아닌 사람에게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만약 메시지를 받은 이가 이를 불쾌하게 여기면 채팅창의 ‘신고’ 버튼을 눌러서 신고할 수 있다. 스팸이나 광고로 의심되는 메시지 또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례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해당 메시지를 보낸 이용자의 카카오톡 일부 기능이 제한된다. 음란, 도박, 성매매 등 불법 내용은 단 1회 신고가 들어와도 영구적으로 이용제한 조치가 된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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