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해부터 과태료도 카드 납부 가능

법무부, 새해 달라지는 제도 소개…분할·납부연기도 가능

자녀 면접교섭권 범위 넓어지고 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이용

새해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돼 과징금 납부 과정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도낼 수 있다. 또 현행 체납 과태료의 5%인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이 3%로 낮아지고 과태료 분할납부·납부기일 연기 등 징수유예 제도도 시행된다.


또 자동차를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는 국민을 배려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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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범위가 넓어진다. 내년 6월부터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부모 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등 직계존속에게도 주어진다.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는 자녀 의사와 면접교섭 청구 동기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3월부터는 만 19세 이상이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등록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테러리스트나 분실 여권 소지자 등 우범 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가능토록 하는 제도도 도입(시행일 1월 7일)한다. 또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지원하는 진술보조 제도(2월 4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5월30일)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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