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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유라 여권무효화 '1월 19일'···이후 불법체류자 된다

1월 19일부로 여권무효화가 되는 정유라(20) 씨. /연합뉴스1월 19일부로 여권무효화가 되는 정유라(20) 씨.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7일 인터폴에 정유라(20)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수배령인 적색수배를 요청한 데 이어, 외교부가 정 씨의 여권 무효화를 앞당겼다.

연합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외교당국은 정 씨의 자진귀국을 압박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에 착수했다. 우선 정 씨의 여권 무효화에 걸리는 기간을 또 한 번 단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 씨 주소지로 여권반납명령서를 보냈지만 수령하지 않았다”며 “주소불명으로 판단해 2차 명령서 발송 없이 즉시 직권무효화 공시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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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당국은 지난주 여권반납명령서를 정 씨 국내 주소지로 발송하며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14일 간의 여권 반납 기간을 7일로 단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 씨의 여권은 공시절차가 완료되는 ‘1월 19일’부터 무효화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 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면 각종 권리행사에서 제약을 받고 해당 국가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다.

또한 외교부는 다음 달 내에 적색수배와는 별개로 인터폴 측에 정 씨 여권 무효화 사실을 통보해 국경이동을 차단할 예정이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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