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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알바 임금체불 이랜드 사건에 "'이랜드 퇴출법' 입법안 준비 중"

정의당 이정미 의원 /연합뉴스정의당 이정미 의원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생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랜드 퇴출법’ 같은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이랜드 외식업체 문제만이 아니라 계열사들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랜드그룹 이외의 외식 업체들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랜드파크의 임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근로 계약 과정에서 근로 시간을 한 시간 정도 더 잡아놓고 연장 수당을 주지 않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을 봤을 때, 전사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는 노동법을 잘 알고 이것을 악용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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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실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에는 을 중의 을이다. 근로기준법상 이것이 위반 사항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업주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생각들도 문제를 계속 발생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임금을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퇴출당할 각오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할 만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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