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세 사람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혐의사실 인정 여부를 확인한 뒤 사건 쟁점과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들을 정리했다.
최씨 측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사건과 마찬가지로 삼성 후원금 강요 부분도 범행을 전면 부인에 나섰다.
변호인은 “동계스포츠 영재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김 전 차관에게 후원할 곳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다”면서도 “후원금을 정하거나 기업을 특정해 후원을 받아 달라고 한 적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 전 차관, 조카 장씨와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측은 ‘삼성 후원금’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메모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독대한 자리에서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이 김재열 사장과 “영재센터에 관해 얘기를 나눈 바 없다”며 “불이익을 우려해 후원금을 냈다는 김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장씨는 김 전 차관, 최씨와 공모해 삼성에서 후원금을 받아 낸 혐의는 수긍했다.
다만 삼성 측이 강요에 의해 후원금을 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전했다.
혐의를 부인한 최씨와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이 제출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대부분을 재판 증거로 삼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에 따라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과 임대기 사장, 이영국 상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를 지낸 이규혁 전 스피트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고영태, 차은택 광고감독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차관 측에서도 무죄 입증을 위해 별도로 증인 4명을 신청해 재판부가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늘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7일 오전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