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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 "이준·한윤석 이엔쓰리 이사 배임 및 횡령 무혐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준, 한윤석 이엔쓰리(074610) 사내이사에 대해 배임 및 횡령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엔쓰리는 지난 4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발생을 공시하며 이준, 한윤석 이사를 사임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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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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