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보험사 아파트 잔금대출도 원리금 나눠 갚아야

생보·손보업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적용

소득심사 깐깐해지고 초기부터 원리금 나눠 갚아야

대출 받는 고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 자료 제출

거치기간 1년 이내 비거치식 분할상환만 잔금대출 가능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각 보험사의 이사회 의결을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이 지난 11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를 내놓으면서 가이드라인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의 신규 잔금대출에 대해 보험업권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대출 때 소득 심사를 깐깐하게 받고,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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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보험사에서 집단대출·잔금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는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처분하려는 등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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