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내년부터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필수

과도한 투기성 청약 방지 목적…실수요자 보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인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의무 사용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제도 시행일은 지난 달 15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됐다.


현재 1순위 청약은 통장 가입기간(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과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2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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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는 서울 25개구를 포함한 전국 37곳 조정대상지역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 사용이 의무화된다. 다만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따로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통해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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