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명칭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바뀌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협력재단의 명칭에 농어업이 추가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협의체는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고 농어업 분야 상생협력 지원 사업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관계자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