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기관명칭 변경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명칭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된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명칭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바뀌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협력재단의 명칭에 농어업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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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1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협의체는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고 농어업 분야 상생협력 지원 사업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관계자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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