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올해부터 100억 이상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올해부터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작년 12월 30일 개정·공포 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전체 1,968개 공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2015년 3월부터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작년까지는 단가 현실화를 위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되었다.

관련기사



또한 국토부는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2,337개 품셈항목 중 228항목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품셈항목은 토목 분야 165건, 건축 분야 37건, 설비 분야 26건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토목 분야에서는 콘크리트포장 공사에서 대형장비를 반영하는 등 건설장비 조합을 현장 적용 실태와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콘크리트 포장 표층 두께 기준 개정사항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대한 다양한 설계기준을 반영하였다. 또 건축 분야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저층·일반층·상층 등 높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작업 능률을 반영하여 알루미늄폼·갱폼 등의 거푸집을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공고된 ‘2017년 적용 건설공사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www.kict.r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고병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