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농협 등 상호금융,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안 됩니다.

금감원, 원금손실 가능성 등 고객 안내강화키로

앞으로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조합원에게 출자금의 경우 예·적금과 달리 원금 손실을 볼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일부터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간이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핵심설명서에는 출자금의 위험요인과 관련 고객이 직접 덧쓰고 자필서명을 하도록 하는 등 설명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또 출자금 통장의 표지면 외에 거래면 첫 장에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기하도록 해 소비자 오해를 줄일 방침이다.


상호금융의 출자금은 최근 증가 추세다. 상호금융의 예금통장을 만들려면 먼저 조합원이 돼야 하며 보통 한 계좌당 2,000만~5,000만원 가량 된다. 출자금은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근 저금리 기조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출자금은 예금이 아닌 만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출자금은 조합원 탈퇴 시점에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계연도에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 가운데 적잖은 사람이 출자금을 예금과 혼동하고 있어 간이 핵심설명서를 도입한 것이다.

관련기사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 출자금의 원금손실 가능성과 인출제한 등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불완전판매 소지를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출자금 통장을 통해 중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고객의 알 권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