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김승열의 Golf&Law] 골프는 자연친화적…환경파괴는 오해

<88> 골프와 환경

올해 국내 507곳 골프장의 농약 사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곳은 없고 농약 사용이 지난해에 비해 2.5% 정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제주도의 모 골프장에서는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물농약 등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골프코스를 관리하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자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골프는 본질적으로 자연친화적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관한 막연한 편견과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예컨대 최근 도심 자연공원 내 골프연습장을 증설하거나 파3 코스로 전환하는 일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 쟁점은 해당 산림 지역이 도시공원법상 골프연습장 설치기준에 부합하느냐의 여부였고 특히 필드 관리를 위한 농약 사용으로 인근 저수지의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환경단체의 반발이 높았다. 이러한 경우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 근본적인 예방책과 해당 환경친화적 운영관리를 통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미국 등에서는 타운하우스 내 골프장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동네 안에 조성된 골프장은 건전한 지역사회 활동과 운동·휴식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규 코스는 아니라도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근린공원 내 파3 코스는 고려해볼 만하다는 생각이다.


골프·환경과 관련해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지방의 한 학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연습장 건설이 추진 중이어서 학습권 침해 여부로 논란이 되는 것이다.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에서 50~200m 이내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 일정한 유해시설의 건축은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상 골프연습장은 제2종 근린시설로 법적 유해시설은 아니지만 학교 측에서는 소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연습장 측은 방음벽을 설치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안은 학습권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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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사례는 골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다. 물론 그간 일부 사업자들이 운영 과정에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 측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는 골프가 건전한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만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골프 관련 사업자, 그리고 골프인들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솔선한다면 지역사회가 골프를 하나의 스포츠와 산업으로 존중해줄 것이라 믿는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KAIST 겸직교수

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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