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자친구 살해한 뒤 교통사고 위장한 남성, 항소심서 징역 35년형

대전고등법원청사 전경/연합뉴스대전고등법원청사 전경/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5년 많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해 6월 28일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5년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11일 제주도의 한 민박집에서 5살 연상인 여자친구 B씨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이래서 나이 차이가 나는 거다’며 짜증을 내자 2차례에 걸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후 A씨는 B씨가 교통사고에 따른 화재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살해 당시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서 죄질을 무겁게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연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의식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도 교제 중이던 여성을 상대로 한 살인미수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적이 있다”며 “하지만 수형생활을 종료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등 반인간적·반윤리적·반사회적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홍주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