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시설, 인근 주민도 이용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파트 입주민 동의하면 공동이용 가능

관리비 등 관리주체 부과·징수할 수 있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이동형 충전설비 모습. / 사진제공=국토부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이동형 충전설비 모습. / 사진제공=국토부




앞으로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된 헬스장과 독서실 등 주민 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동안 주민공동시설은 보안·방범에 취약해 해당 아파트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을 인근 단지와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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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때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다.

공동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과반의 범위(1/2, 2/3 등))의 입주민이 동의를 할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무선인식장치(RFID)를 설치하기 위해서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았던 기존의 절차가 간소화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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