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검거한 유사수신 사범은 590건으로 2015년 같은 기간 212건에 비해 178.3% 증가했다. 또 2016년 1~11월 불법 대부업 검거 건수는 746건으로 2015년 같은 기간 719건보다 3.8% 늘었다.
2016년 불법 채권추심 검거 건수도 208건으로 2015년 184건에 비해 13% 증가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어떤 투자 사업이든 일반적 투자 상품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면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위장해 농산물 유통, 마트 운영 등의 사업을 하겠다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조합원들에게 높은 수익을 배당하겠다고 꾀어 돈만 받아내는 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에 투자해 피해를 봤거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와 상담하거나 경찰청(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