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GOP 근무병…보험금 지급해야”

군 일반전초(GOP)에서 근무하다 선임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자살한 군인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군에서 자살한 김모(사망당시 21세)씨의 부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부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육군에 입대한 김씨는 강원도 철원 모 사단의 GOP에서 근무하다 다음 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는 사망직전까지 선임병들로부터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수십 차례 폭언과 강요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전입 당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이 예측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소속 부대에서는 김씨를 관심 사병으로 선정해 관리하지 않았다.


김씨 부모는 김씨가 선임병으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해왔고 사망 당일 연대장 순찰을 앞두고 철책 근무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했기 때문에 ‘재해’에 해당한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려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여야 한다”며 맞섰다.

이 판사는 “김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GOP 근무를 했고, 간부와 선임병들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폭언과 강요행위를 당했다”며 “소속 부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 감독 소홀도 자살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외래의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자신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현섭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