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7 업무보고]특허 괴물 손본다...해외 다국적 기업 집중 단속

1조원 이상 과징금 매긴 '제2의 퀄컴' 나올 지 주목

다국적 제약회사 특허권 남용도 집중 조사

코레일의 비운송 독점 사업 및 통신3사, 영화3사 등 대기업의 독점 해소 대안 마련

특허약 제조사와 복제약 제조사간 담합 합의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특허약 제조사와 복제약 제조사간 담합 합의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


정부가 퀄컴과 같이 표준 특허권을 남용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특허 괴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반도체·방송통신 분야의 표준 특허권을 가진 기업이나 특허약 제조사가 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식산업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반도체와 방송통신 등 표준 기술이 확산한 시장은 표준 기술 특허를 가진 기술 선도자의 독과점이 형성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특허권에 대한 합당한 보호를 넘어 경쟁사의 판매를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표준기술과 직접 관련 없는 서비스나 제품을 끼워파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신설한 지식산업감시과를 통해 산업별 표준기술 보유와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각 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점력 남용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제약 분야는 특허약 제조사와 복제약 제조사 간 담합에 해당하는 역지불합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역지불합의는 신약 특허권자가 특허가 만료한 후 가격이 저렴한 복제약이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제약 제조사에 대가를 지급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키는 행위다. 복제약은 신약과 효력이 비슷하지만, 가격이 낮은데 이 같은 상품 출시가 늦어지면 난치병 등 가격이 높아도 약을 사야 하는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역지불합의로 인해 복제약 출시가 평균 5~9년 늦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주로 다국적 제약기업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도입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는 복제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약품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수용해야 한다.

주로 특허권을 두고 소송이 제기된 품목이나 약사법상 특허약 제조사가 판매 허가를 신청한 복제약 제조사에 대해 특허권이 침해됐다며 판매금지처분을 신청한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그 밖에 애플처럼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사가 거래상 지위를 바탕으로 유통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공정위는 또 온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이면서 오랫동안 독과점 폐해가 이어진 철도·이동통신·영화 시장의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운송사업 독점력을 바탕으로 열차운행 관제, 철도차량 수리 정비, 철도 시설 유지 보수 등 비 운송사업 분야를 독점하고 있다. 공정위는 코레일 이외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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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장악한 이동통신 분야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제 등 정부가 실시한 경쟁제한적 규제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독점한 영화산업은 배급, 상영, 부가시장에서 대기업 3사의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하고 대책을 만든다.

담합 감시는 의료서비스, 아파트관리 등 국민 삶에 직결되거나 컨베이어벨트 등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한다. 아울러 철도 등 대규모 국책사업 및 군용 식자재 등 공공 입찰분야와 전자·자동차 부품, 운송서비스 등 외국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제카르텔 분야에 해외 당국과 공조를 통해 감시의 틀을 높인다.

신고율이 높았던 생활 밀접분야를 선정해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의 온라인 판매 가격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독점수입업체가 직접구매 및 병행수입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 동물 약품 유통 채널을 통제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 근절도 집중한다. 하이마트나 올리브 영 등 특정 상품군 판매에 주력하는 분야별 전문점이 중점 감시 대상에 올랐다. 이 같은 전문점이 최저가 할인 전략, 특정품목 대량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대금 부당 감액이나 부담 반품을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는 조치도 시행된다.

음원, 영화 등을 모바일과 인터넷에서 거래하는 디지털 콘텐츠 판매 과정에서 허위광고나 청약 철회 방해 등을 점검한다.

에어비앤비 등 모바일 예약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업자와 숙박업소가 이용 후기를 조작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그 밖에 온라인 쇼핑몰이나 게임 사이트 등에서 소비자가 구체적인 상품 내용을 알 수 없는 확률형 상품 판매 실태와 허위광고를 하는지 감시한다. 보통 랜덤 박스로 불리는 이 같은 유형은 소비자가 일정 가격을 치르면 판매자가 무작위로 상품을 구성해 배송하는데 때에 따라 판매가격보다 높은 제품이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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