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가족의 회사 민원을 해결해주라는 지시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내렸다고 자백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과정에서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고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직권남용죄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향신문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사정 당국은 정 전 비서관이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김 원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기업체(와이제이콥스메디칼)가 만든 제품에 대해 창조경제의 일환이라며 특허권 보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2014년 무렵 최 씨는 김 원장 측으로부터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개발한 의료용 실을 베낀 모조품의 수출을 막기 위해 관세청의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의료용 실 중 하나인 ‘리프팅 실’은 지난 2014년 8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해 한 달여 만인 9월 23일에 ‘초고속’ 허가를 받아 특혜 의혹이 일었다.
최 씨는 김 원장의 부탁을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박 대통령은 이를 검토한 뒤 민원 사항을 확인하고 김 원장 측을 도와줄 것을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것이다.
김 원장의 부인인 박모 씨는 지난 2015년 9월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바 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