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또 최 변호사와 함께 활동하다 기소된 브로커 이동찬(45)씨에게는 징역 8년과 추징금 26억3,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관 변호사로서 사적 연고관계 및 친분관계를 이용해 재판부와의 교제 및 청탁을 명목으로 거액을 먼저 요구해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최 변호사가 전직 부장판사 출신이 아니었다면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가 50억원이라는 거액을 건네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를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장기간 실형에 처해야 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송 전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정 전 대표로부터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최 변호사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