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 변호사는 5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리퍼블릭 대표 등에게 재판부 청탁의 대가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장판사 중에서도 화려한 이력으로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던 최 변호사는 일명 ‘문학판사’라고 불릴 정도로 글솜씨도 뛰어났다.
특히 2007년에는 대법원이 발간, 월간지가 선정한 문예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한 수필에서는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세상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충격”이라고 쓰기도 했다.
또 피고인석에 서게 된 청소년들에게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네가 가졌다는 것을 잊지마라. 너는 부자다”라고 따듯한 충고를 해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던 최 변호사는 그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현재 구치소 여자 독방에 수감되는 신세로 추락했다.
[사진 =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