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반기문, 오는 12일 국민훈장 1등급 '무궁화장' 받는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오는 12일 귀국 날에 맞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다. /연합뉴스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오는 12일 귀국 날에 맞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다. /연합뉴스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오는 12일 귀국하는 대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를 열어 국민훈장 무궁화장과 관련한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영예수여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반 전 총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한다. 이번에 훈장을 받는 인사는 반 전 총장을 포함해 총 12명이라고 전했다.


국민훈장은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정치·경제·사회·교육 학술 분야 등에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1등급 무궁화장· 2등급 모란장·3등급 동백장·4등급 목련장·5등급 석류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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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최초 자진 신고자에 한해 신고 시점에 따라 과태료를 전액에서 50%까지 감경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할 방침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시행자이면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 정부는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고생하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관계의 당연 소멸 요건을, 당초 3개월간 고용보험료를 연속 체납한 경우에서 6개월간 연속 체납으로 완화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 한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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