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1일 2017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재산 심사 및 취업 심사 조정 방안을 밝혔다.
인사처는 공직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은닉이 의심되면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까지 계좌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처럼 재산을 장모와 어머니 계좌로 빼돌린 행위를 잡기 위해서다. 또한 재산 신고 기준일인 매년 12월 31일만 피해 재산을 숨겨놓을 경우 1년 동안의 통장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재산을 추적한다. 그 동안은 고위 공직자 당사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혐의가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만 계좌 추적이 가능했다.
그 밖에 공직생활로 벌 수 없는 규모의 부동산이나 사인 간 채권 채무관계로 가장한 뇌물, 시장가격이 없어 저평가되어온 비상장주식에 대한 형성과정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실제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거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직위가 낮더라도 부정한 재산 증식이 의심되면 소득원이나 소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 소명을 의무화 한다.
아울러 현장 실무직 공무원의 생계형 취업에 대해서는 원 소속 기관에 로비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취업 심사를 없애기로 했다. 이달에는 우선 등대지기, 운전원 등 2,067명이 취업심사에서 제외된다. 7급에 해당하는 경찰·소방직도 앞으로 취업 심사를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 관계자는 “한 해 22만 명에 이르는 재취업 심사 대상 중 대부분은 직급이 낮은 공무원의 경비원 등 생계형 취업”이라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고위 공직자 심사에 주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