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표창원 "새누리당, '투표연령 18세 하향' 동참해달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세밑인 지난달 31일 오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세월호 인양 작업 현장이 보이는 동거차도에서 새해를 맞고자 차도선에 탑승해 세월호 유족과 이야기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세밑인 지난달 31일 오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세월호 인양 작업 현장이 보이는 동거차도에서 새해를 맞고자 차도선에 탑승해 세월호 유족과 이야기 하고 있다. /연합뉴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누리당을 향해 ‘투표연령 18세 하향’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표 의원은 11일 SNS를 통해 “투표연령 하향은 당리당략일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과 유럽에서 진보정당의 발의로 투표연령이 하향조정된 뒤 실제 선거에서 이익은 보수당이 받았다”며 “적극적 표현을 하는 소수의 청소년은 진보적일지 몰라도 다수의 청소년은 부모의 뜻을 따르거나 보수적 투표를 하기 때문”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부디 두려워 말고 자신있게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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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원은 또 “고3 걱정은 부모님과 학교, 학생 스스로 해도 충분하다. 대입에 집중하는 학생은 투표하지 않고 알아서 공부한다”고 말하며 투표연령 하향이 학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는 지난 9일 투표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도 찬성 의견을 내며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당 차원의 합의가 없었다며 상임위원회 의결에 반대하고 있고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이 안행위를 통과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유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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