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금융위, 소규모펀드 정리기간 내년 2월까지 1년 연장

50억 원 미만 소규모 공모펀드의 정리기간이 내년 2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시작한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기간을 내년 2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계획했던 소규모 펀드 비중 5%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015년 11월부터 공모추가형 펀드 중 규모가 50억원 미만인 펀드 감축작업을 벌여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815개였던 것을 지난해 말 기준 126개로 줄였다.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중 소규포 펀드의 비중은 36.3%에서 7.2%로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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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규모 펀드 정리가 시작된 이후 공모추가형 펀드의 평균 운용규모는 2015년 6월말 958억원에서 지난해 말 1,135억 원으로 18.5% 증가했다. 펀드매니저당 펀드 수도 3.8개에서 3.0개로 줄었다.

금융위는 “소규모 공모펀드 정리 이후에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효과적인 분산투자와 비용 효율성 제고, 펀드매니저의 운용·관리 역량 집중을 통한 운용성과 제고, 투자자신뢰 회복 등 펀드시장이 크게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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