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의결한다.
11일 국조특위에 따르면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위증 고발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이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때 삼성물산 합병이나 기부금 출연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 등의 증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고발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조특위 활동에 대한 중간결과 보고서도 채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