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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연관검색어 ‘가슴 노출 출렁’ 이젠 해탈… 노출신 배포 감독 무죄 선고

곽현화 연관검색어 ‘가슴 노출 출렁’ 이젠 해탈… 노출신 배포 감독 무죄 선고곽현화 연관검색어 ‘가슴 노출 출렁’ 이젠 해탈… 노출신 배포 감독 무죄 선고




상반신 노출 영화를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곽현화가 밝힌 연관검색어 노출 관련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과거 곽현화는 잡지 맥심 화보 촬영 및 인터뷰에서 연관 검색어에 ‘가슴 노출’ ‘출렁’과 같은 단어가 뜨는데 신경 쓰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신경 쓰이던 시절은 진작에 끝났다. 지금은 해탈했다”고 전했다.

또한, ‘섹시’라는 단어를 천박한 이미지로 직결시키는 세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천박한 게 나쁜 건가? 난 잘 모르겠다. 섹시함의 종류 중 하나일 뿐이다. 때론 거칠고 직접적인 표현이 더 섹시할 때가 많은 법이다. 섹시란 단어를 고급스러운 무언가로 포장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인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 영화를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 씨는 곽 씨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 씨는 노출 장면 촬영을 요구했고 곽 씨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고 전했다.

이어 “곽 씨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권한에 관한 이례적인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에 기재하지 않았다. 곽 씨가 이 씨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곽현화의 배우 계약서에는 ‘노출 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배우가 거부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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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이 씨가 민사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곽 씨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하게 노출 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 계약서에 따르면 이 씨는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 권리자”라며 “이 씨가 곽 씨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 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를 주연으로 한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했으며 당초 상반신 노출 장면은 찍지 않기로 정했다. 하지만 감독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곽현화를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전해졌다.

이에 곽현화는 노출 장면 공개를 거부했고, 감독도 그 뜻을 존중해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영화를 개봉했지만, 감독은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 이름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고 한다.

노출신 배포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감독을 고소했으며 검찰은 이 씨에게 성폭력처벌법과 이 씨를 맞고소한 부분에 대한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 씨가 노출 장면 촬영에 합의했고 촬영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모두 나에게 있는데 마치 내가 아무런 권리 없이 영화를 일방적으로 배포한 것처럼 나를 고소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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