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7급 공무원 시험, 암기형 → 수능형으로

2021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

7급 공무원 공채시험이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암기형’에서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수능형’으로 바뀐다. 올해 전체 공무원 공채 규모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보다 12% 늘린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런 내용의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인사처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필요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편하기로 했다. 7급 공채는 국어·영어·한국사 등 암기 위주의 필기시험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바뀐다. 공직적격성평가는 상황판단, 자료해석, 언어논리로 구성되며 지식 암기보다는 역량 평가를 중심으로 한다. 현재 5급 공채에 도입돼 있는데 인사처는 7급 공채에 맞게 개편해 2021∼2022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5급 공채에서는 직렬에 따라 최대 15개에 이르는 선택과목을 2021년까지 줄이기로 했다. 특정 선택과목의 시험점수가 잘 나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응시자가 적은 선택과목을 출제하고 평가하느라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만 특정 과목을 출제하는 교수진이나 학원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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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공채 규모는 지난해 5,372명보다 12.1% 늘린 6,023명을 뽑기로 했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육아 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한 공무원의 수당을 최대 월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다. 그 밖에 둘째 자녀 출산축하금을 200만원 지급하고 둘째 자녀 가족수당을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셋째 자녀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

위험직무 수당도 일부 인상한다. 고속단정을 이용해 외국 어선의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공무원은 월 3만원에서 7만원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업무 종사자는 월 3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올린다. 잠수사 치료 잠수의무요원 위험 근무수당을 신설해 최대 월 9만6,000원 지급한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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