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첫번째 태블릿PC 입수 경위가 합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최순실의 태블릿PC를 공개하면서 “해당 태블릿PC의 사용자 이메일 계정이 최순실씨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것을 확인했고, 이메일 송수신 주요 상대방은 데이비드 윤, 노승일, 박원오 등이다”고 밝혔다. 최순실씨 소유의 태블릿PC임을 명확히 한 것.
특검팀은 태블릿PC와 관련된 논란을 차단하고자 기자브리핑 현장에 태블릿PC 입수 당시 수사관까지 등장해 직접 해당 갤럭시탭(SM-P815 모델)의 실물을 선보였다.
최순실씨 소유로 알려진 첫번째 태블릿PC를 공개하지 않는 검찰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최씨 측의 감정 요구를 반박하며 해당 PC에 대한 증거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지난달 열린 최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감정도 요청한 바 있다.
정호성 비서관 측 차기환 변호사 역시 2차 공판준비기일과 지난 5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태블릿PC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 측은 두 변호사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해당 PC 증거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PC는 정호성 전 비서관 ‘기밀누설’ 혐의에 관한 것”이라며 “게다가 정 전 비서관이 유출한 47개 문건 중 단 3건만이 태블릿PC 내의 문서”라고 밝혔다.
태블릿PC가 최씨 국정농단 의혹을 알린 핵심 매개체는 맞지만 해당 재판에서 최씨와 정 전 비서관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1차 공판준비기일부터 1차 공판까지 3차례 공판에서 모두 태블릿PC를 굳이 증거로 제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같은 태도에 법조계는 ‘의아하다’는 반응.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검찰이 태블릿PC를 증거등록 하고도 남는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검찰 측이 제출했을 시 증거의 위법성을 두고 변호인 측에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해당 태블릿PC 입수경위에 대한 설명이 시간이 지날 수록 바뀜에 따라 분명 입수 절차에 의문이 생기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첫번째 태블릿PC는 검찰이 JTBC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순실 국정농단을 알린 핵심 물증인 것.
한편, 특검은 이날 두 번째 태블릿PC를 공개하면서 데이비드 윤, 노승일, 삼성그룹 관계자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100여통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메일에는 코레스포츠 설립 과정, 삼성의 지원금 수수 내역, 삼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독일 내 사용처와 관련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게 특검팀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