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정 전 특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10일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 전 특보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씨가 지난 2014년 9월4일부터 지난해 11월18일까지 이영복 회장 측이 제공한 법인카드로 3,000만 원가량을 쓴 것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정 씨가 서병수 부산시장 선거캠프에 있을 때 엘시티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을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정 씨가 가족 명의로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업무상 혐의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