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524곳 전통시장의 이용객 상황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시장 주변 주차를 주간·심야·새벽시간대 최장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관리 인원을 집중 배치하고,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주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청(www.police.go.kr)과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국가정책홍보포털(www.korea.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작년 추석 명절 당시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은 16.9%, 매출은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생활경제와 밀접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도 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