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설 명절 앞두고 16일~30일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전국 524곳 전통시장 주변 2시간까지 주차 가능

설 명절을 앞둔 이달 16일부터 명절 연휴 마지막 날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가 허용된다.

경찰청은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524곳 전통시장의 이용객 상황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시장 주변 주차를 주간·심야·새벽시간대 최장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관리 인원을 집중 배치하고,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주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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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청(www.police.go.kr)과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국가정책홍보포털(www.korea.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작년 추석 명절 당시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은 16.9%, 매출은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생활경제와 밀접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도 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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